서울시 미세먼지 심한 날 대중교통 무료 제공 중단
김승훈 기자
수정 2018-02-28 02:57
입력 2018-02-28 01:42
노후 경유차 운행 10만원 과태료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들 경유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되며,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 37곳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공해 유발 차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단속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등록 2.5t 경유 차량 3만 3000대는 수도권대기질특별법에 의해 서울 진입이 이미 금지돼 있지만 다른 지역 경유 차량은 벌칙 없이 운행하고 있어 차량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전국 경유 차량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리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고농도 때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 차량의 시 전역 운행을 제한한 결과 미세먼지가 1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중교통 무료 제공보다 경유 차량 운행 전면 제한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8-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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