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되면서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된다. 하지만 노동계가 요구하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200% 중복할증 수당 지급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반발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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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 27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영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환노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2.27 연합뉴스
2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우리나라 노동자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OECD 평균(1764시간)보다 305시간 더 많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일에 40시간,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이다.
이와 별도로 노사 당자사가 합의했을 경우 1주 12시간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가 가능하다고 돼 있어 법적으로 주당 근로시간 한도는 총 52시간에 달한다.
하지만 주무부처는 고용노동부는 2000년 9월 “연장근로시간에는 휴일근로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해석을 제시했다.
이는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해 토·일요일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까지 인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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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법안 처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18.2.27 연합뉴스
이에 노동계는 줄곧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고용부 행정해석을 폐기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환경노동위는 또 주당 근로시간 제한 규정에서 제외하는 ‘특례업종’을 기존 26종에서 육상운송업·수상운송업·항공운송업·기타운송서비스업·보건업 등 5종으로 대폭 줄였다.
의료·운수 등 대부분의 공익성 사업들에서 근로시간을 제한하면 국민 생활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연장근로 제한에서 제외하는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