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주 68시간→52시간 단축
수정 2018-02-27 07:44
입력 2018-02-27 07:30
개정안에 따르면 여야는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 이내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기존 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기로(기존 임금의 200%)했다.
근로시간 52시간 시행시기는 사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2018년 7월) △50~299인(2020년 1월) △5~49인(2021년 7월)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경일·명절·어린이날 등 공휴일 규정은 공무원에게 적용되고, 민간기업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단협·취업규칙에 공휴일 휴무규정이 없는 민간기업 근로자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됐다.
환노위는 또 현재 총 26개인 특례업종을 모두 다섯 개(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로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존치된 다섯 개의 업종에 대해선 연속 휴식시간을 최소 11시간 보장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2022년 12월까지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적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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