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근로 금지… 예외근무땐 ‘1.5배 대체 휴일’ 의무화
이성원 기자
수정 2018-02-20 23:27
입력 2018-02-20 22:34
당정, 별도 수당 안 주도록 추진…위법 땐 사업주 3년이하 징역형
현행 근로기준법 55조는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도록 하고 있다. 노동자가 휴일에 일할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이번에 당정이 검토한 안은 주휴일에 일하는 것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안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예외적 사유로 휴일에 일을 할 경우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문제가 된 중복할증 논란을 피해 가기 위해서다. ‘주 40시간 노동 뒤 이뤄지는 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에 동시에 해당돼 수당을 두 배로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대립이 커지자 해당 논란을 피하고자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다만 예외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위법적 휴일 근로가 이뤄질 경우 사용자를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위법 근로를 한 노동자에게 1.5배 대체휴일과 통상임금의 1.5배 수당을 주게 할 방침이다.
그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휴일근로수당 중복할증 수준을 두고 통일된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50% 도입’과 ‘100% 도입’을 두고 할증률 대립이 계속되자 결국 당정은 수당과 휴일을 복합적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찾았다. 여당 관계자는 “휴일근로수당을 높이기보다는 휴일 근로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방안은 여당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어서 수정 가능성도 있다. 여당 측 한 보좌관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자고 제안했지만 야당에서 ‘축산농가의 무허가 연장 문제부터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당장 이 개정안이 논의되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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