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3월 소환 유력 검토
수정 2018-02-19 15:45
입력 2018-02-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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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를 앞두고 수사 주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단일화했다.
뉴스1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심증을 굳힌 검찰은 평창동계올림픽 폐막 직후인 3월 초순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19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호영 전 특별검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다스 측에서 여직원이 횡령한 것으로 확인된 120억원 외에 별도의 비자금을 회사 및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조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팀은 이날 활동을 종료한다. 노만석 부장검사 등 일부 검사와 수사관들은 다스 관련 의혹을 광범위하게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합류해 관련 수사를 계속 이어간다.
서울중앙지검은 그간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 등 소속 검사와 수사관을 대거 투입해 다스가 BBK투자자문 전 대표 김경준씨를 상대로 미국에서 140억 반환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 청와대 등 국가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청계재단 소유 영포빌딩 관리인의 차량에서 다스의 실소유 관계를 입증할 증거물인 외장 하드디스크를 압수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심증을 굳혀가고 있다.
향후 검찰은 기소 및 재판에 대비해 다스 실소유 의혹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증거와 진술 확보 등 추가 수사에 주력할 전망이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2007∼2008년 검찰과 정호영 특별검사팀이 내놓은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이 무관하다’는 결론이 뒤집히게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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