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징역 20년…정청래 예상치 15년 훌쩍 넘어서, 왜?

강주리 기자
수정 2018-02-13 16:43
입력 2018-02-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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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가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상했던 ‘징역 15년형’을 훨씬 뛰어넘은 것이다.
재판부는 재단 출연 모금이나 삼성에서의 뇌물수수 등 최씨의 공소사실 상당 부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발단이 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관련해 재판부는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기업체에 출연을 강요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에는 72억 9000여만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뇌물공여 약속 부분과 차량 대금만 무죄 판단한 것으로,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부가 내놓은 결론과 같다. 마필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본 것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앞서 정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위터에 “법원이 안종범 수첩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고 박근혜-최순실 공모도 인정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뇌물죄가 성립되므로 대략 징역 15년 정도는 나올 것으로 나는 예측한다”고 말했다.
이어 “적어도 15년 정도의 징역형은 나와야 삼성 이재용도 대법원에서 뒤집혀지지 않을까. 기대해보자”라는 글을 남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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