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불법 말벌 술 판매업소 등 90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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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8-02-13 15:00
입력 2018-02-13 15:00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말벌을 이용해 술을 만들어 팔거나 신고도 없이 식품을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업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및 명절 성수품 제조·판매 업소 502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0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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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벌술 판매 적발 현장. 경기도 제공
말벌술 판매 적발 현장. 경기도 제공
적발 업소는 사용 불가 원료 사용 1곳, 미신고 영업 1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9곳, 표시기준 위반 14곳, 기타 51곳 등이다.

화성시에 있는 A업체는 말벌을 이용해 담근 술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말벌은 독 자체의 위험성도 있지만, 일부 사람에게 두드러기 등 강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식품위생법에서 식품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연천의 B양봉장과 동두천의 C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벌집을 이용해 프로폴리스 추출물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축산물가공업소와 수원시 E식육포장처리업소는 각각 우유 424ℓ와 닭고기 120㎏의 제조일자를 원래 제조일 보다 뒤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연장하다 단속에 걸렸다. 하남시 F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3년이나 경과한 한우를 매장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남양주시 G업체는 중국산 팥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다, 포천시 H업체는 유산균이 함유된 제품 표시사항에 실제 함량보다 더 많은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각각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벌꿀제품과 말벌주, 유통기한 허위표시 제품 등 10개 품목 730.6㎏을 압류해 유통을 차단했다.

도 특사경은 적발 업소 중 85곳을 형사입건하고, 5곳은 관할 지자체 등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용하면 안되는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등 도민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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