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련희씨에 따르면 그는 1969년 북한 평양에서 태어났다. 간경화 치료를 위해 중국에 갔다가 생계를 위해 일하던 북한 국영식당에서 탈북을 권유받았다.
한 인터뷰에서 김련희씨는 남한에서 몇 달 일하고 목돈을 들고 다시 재입북할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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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김련희 씨가 12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귀환을 앞둔 북한 예술단에게 접근하던 중 남측 당국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 2018.2.12 사진공동취재단
그러나 통일부는 김련희씨가 입국 뒤 합동신문센터에서 대한민국으로의 이주와 보호 요청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련희씨는 이후 줄곧 북한 송환을 주장해오다 2013년 북한이탈주민 정보를 담은 USB를 북한 축구 선수단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자발적인 이적 행위가 아니라 (북의) 가족에 대한 강압 우려 때문이라는 이유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적을 받으면 이후 북측으로 돌아갈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북한 송환을 주장하는 김련희씨는 여권을 발급받지 못 해 해외로 나갈 수도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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