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부동산 변칙 증여…수억 시세 차익에 수억 탈루까지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2-13 00:08
입력 2018-02-12 22:44
공직자인 60대 남성 B씨는 음식점을 하는 아들에게 상가 건물 취득 자금을 현금으로 대주고 수억원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B씨의 아들은 불법 증여받은 금액에 음식점 사업소득까지 탈루한 사실도 드러났다. 대형 로펌 소속의 변호사 C씨는 딸에게 서울 강남·송파구에 있는 아파트의 취득·전세 자금을 증여하고, 일부는 아내를 통해 우회 증여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탈세를 저질렀다. 대기업 임원 D씨도 두 아들에게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의 취득 자금을 현금으로 주고, 자신이 아닌 숙부에게 빌린 것처럼 위장해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에 대한 책임이 큰 사회 지도층의 탈세 사례가 다수 적발돼 이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면서 “현재 조사 중인 사안에는 금융 추적 조사, 사업체 조사 확대 등 자금 흐름을 면밀히 확인해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불법 행위는 고발 등을 통해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부동산 변칙 증여 등 탈세를 차단하기 위한 기획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부동산 거래와 관련, 총 1375명을 조사해 779명에게 세금을 추징했고 596명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부터는 강남권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자 532명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에 착수해 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거래를 전수 분석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달까지 운영하려던 ‘대기업·대재산가 변칙·상속 증여 검증 태스크포스(TF)’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2-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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