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내부 공지로 추천 받고 ‘서류전형 자동 통과 ’ 특혜 줬다”
조용철 기자
수정 2018-02-07 00:48
입력 2018-02-06 17:40
심상정 의원 기자간담회서 밝혀
심 의원은 또 하나은행 채용과정에서 문제가 된 입점대학 우대, 글로벌인재 특혜에 관한 근거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내부기준이라는 해명에 대해 지침을 요구했으나 채용전형을 주관하는 인사부장의 소관이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말했다.
의혹을 두고 하나은행 측은 “1만명 이상 지원자에 대한 세밀한 평가가 불가능한 서류 전형의 한계점을 감안해 추천받은 지원자에 대해 필기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면서 “추천자의 합격 문의에 응대하기 위해 리스트를 정리한 것이지 VIP리스트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심 의원은 “앞선 전형의 점수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관행을 국민은행만 유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전형방식을 지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해당 은행 최고경영자의 해임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5조에 따르면 공익성과 건전경영을 해친 임원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교체를 권고할 수 있고 법에 따라서도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8-02-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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