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집행유예로 석방된 장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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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02-05 16:43
입력 2018-0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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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장 전 사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장 전 사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차량에 오르고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장 전 사장은 이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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