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집행유예’ 정형식 판사 과거 판결…한명숙에 유죄 선고

김유민 기자
수정 2018-02-05 15:35
입력 2018-02-0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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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서울고법 형사6부 재판장 시절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한 전 총리가 한 전 대표로부터 받은 금원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책임을 통감하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며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검찰 수사 때는 돈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를 번복했다. 1심은 한 전 대표의 법정 증언을,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진술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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