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 댓글 부실수사’ 당시 수사본부장 구속
박홍환 기자
수정 2018-01-29 23:08
입력 2018-01-29 22:34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사이버사 댓글 공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국방부 태스크포스(TF)는 김 대령이 2013~2014년 국방부 조사본부 산하 수사본부장을 맡아 사이버사의 정치 관여 의혹을 수사하면서 사건을 축소·은폐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지난 2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김 대령이 지휘한 국방부 수사팀은 사이버사 댓글 공작을 일부 직원들의 일탈 행위로 결론 내리고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은 지휘 책임을 물어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윗선’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국방부 수사본부 부본부장이었던 권모 예비역 중령을 같은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 수감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
2018-01-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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