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상화폐 거래소 전면폐쇄, 불법만 폐쇄 모두 검토”

강주리 기자
수정 2018-01-18 17:10
입력 2018-01-18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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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8일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전면 폐쇄하거나 불법 행위를 저지른 거래소만 폐쇄하는 두 가지 방안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현행법 아래 과열·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텐데 그중 현재 경찰 조사를 받는 거래 취급업자 문제가 심각하다면 그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거래소 문을 닫게 하거나 그건 입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상화폐 거래소 약관 조사에 대해서도 곧 전방위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을 예고했다.
홍 국조실장은 가상화폐 거래소 법령정비 방안에 대해 “지금의 거래소에 대해 법령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법의 제정과 개정까지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국조실장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해 가상화폐 사설 거래소가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는 “일단 공정위는 (거래소를) 전자상거래법상의 전자통신업종으로 보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라며 “공정위가 추가로 검토해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측 참석자들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발언 논란과 관련해 어느 정도 부처 간 조율이 이뤄진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정책 혼선을 초래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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