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 간부 “SNS 명예훼손까지 면책특권 부당”.. 조응천 무혐의에 ‘항고’

홍희경 기자
수정 2018-01-12 15:40
입력 2018-01-12 15:40
MBC 전 고위간부는 “조 의원이 2016년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보도자료, 페이스북을 통해 있지도 않은 성추행 전력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조 의원이 상임위 발언일지라도 면책 특권을 벗어나는 허위사실을 말했을 뿐 아니라 보도자료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의 명예훼손은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찰이 검찰 출신이자 여당 소속 현역 의원으로 법사위 활동을 하는 조 의원 관련 사건임을 고려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수사를 한 결과가 아닌가 의구심이 드는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6월 조 의원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MBC 전 고위간부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조 의원이 성이 같은 다른 사람을 착각한 것으로 허위 주장으로 드러났다. 조 의원은 발언 이틀 뒤 해당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며 공식사과했지만, MBC 전 고위간부는 조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2일 “상임위 발언은 국회의원 직무상 발언으로 면책특권이 적용되고, 보도자료와 SNS엔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조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단, 검찰은 보도자료 배포에 관여한 조 의원의 전직 비서관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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