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2017년 2기분 오늘(2일)까지…안 내면 3% 가산금
장은석 기자
수정 2018-01-02 10:41
입력 2018-0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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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이 2일까지다. 이날까지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부기간은 지난해 12월 16일부터 이달 2일까지다.
3%의 가산금에 더해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붙는다.
지난해 1월, 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는 본인 통장 및 신용 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위택스 사이트나 인터넷 지로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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