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근저당 채권 408억원 압류
김병철 기자
수정 2017-12-20 13:25
입력 2017-12-20 13:25
경기도가 체납 지방세 징수를 위해 고질 체납자들이 보유한 근저당 채권까지 압류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2016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 8만 6901명을 대상으로 근저당 소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299명이 숨겨둔 근저당 채권 408억원을 찾아냈다.
경기도청사 전경
도는 이가운데 이미 부동산과 차량 압류등을 실시한 체납자 162명을 제외한 137명이 보유한 274억원 상당의 근저당 채권을 압류해 등기를 완료했다.이들이 체납한 지방세는 29억원이다.
시흥시에 취득세와 재산세 500여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에 1500만원의 근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압류당했다.
또 남양주시에 3억 2100여만원을 체납한 B법인도 안양시 만안구 한 상가에 1억원의 근저당 채권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역시 압류됐다.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이뤄질 경우 체납자에게 배분되는 매각대금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게 된다.
도는 체납자들이 자산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부동산에 근저당 채권을 설정한다는 점에 착안, 체납자들의 근저당권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도는 올해 들어 체납자들의 외화거래통장, 리스 보증금, 지역개발공채 등을 압류해 21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물권압류와 병행해 전세권,가등기 등 체납자가 숨겨둔 채권을 끝까지 조사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2016년 이전 지방세 체납액이 50만원 이상인 체납자 8만 6901명을 대상으로 근저당 소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299명이 숨겨둔 근저당 채권 408억원을 찾아냈다.
시흥시에 취득세와 재산세 500여만원을 체납 중인 A씨는 서울시 강서구 한 아파트에 1500만원의 근저당 채권을 갖고 있다가 이번에 압류당했다.
또 남양주시에 3억 2100여만원을 체납한 B법인도 안양시 만안구 한 상가에 1억원의 근저당 채권을 가진 사실이 드러나 역시 압류됐다.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등기가 이뤄지면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한 경매가 이뤄질 경우 체납자에게 배분되는 매각대금에서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하게 된다.
도는 체납자들이 자산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부동산에 근저당 채권을 설정한다는 점에 착안, 체납자들의 근저당권 소유 여부를 조사했다.
도는 올해 들어 체납자들의 외화거래통장, 리스 보증금, 지역개발공채 등을 압류해 21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바 있다.
전영섭 도 세원관리과장은 “고질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있다”며 “물권압류와 병행해 전세권,가등기 등 체납자가 숨겨둔 채권을 끝까지 조사해 체납세를 징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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