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눈물로 선처 호소 “식물인간 아들 손 잡아주고 싶다”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19 22:10
입력 2017-12-19 21:20
그의 최후진술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 결심공판 때 김 전 실장에게 구형한 형량과도 같다.
김 전 실장은 “북한과 종북 세력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사명이라고 생각해 왔다”면서도 “제가 가진 생각이 결코 틀린 생각은 아니라고 믿지만, 북한 문제나 종북 세력 문제로 인한 위험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본인을 비롯해 모든 피고인이 결코 사리사욕이나 이권을 도모한 것은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수호란 헌법적 가치를 위해 애국심을 갖고 성실히 직무수행을 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데 한 치의 의심도 없다”면서 당당함을 잃지 않았다.
이어 김 전 실장은 “그런 행위가 법적 문제가 돼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비서실장인 제게 책임을 물어주시고, 나머지 수석(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에 대해선 정상을 참작해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실장은 “남은 소망은 늙은 아내와 식물인간으로 4년 간 병석에 누워 있는 아들의 손을 다시 한 번 잡아주는 것”이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결심공판에는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출석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구치소에서 풀려났던 조 전 장관에게 특검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특히 함께 근무한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두고 “제가 무척 믿고 의지했던 두 분이 여전히 수의를 입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게 가슴 아프다”면서 “하늘이 허용해준다면 재직 당시로 돌아가 정무수석실이 관여한 그 순간을 바로잡고 싶다”고 울먹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반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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