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중앙부처 주최 전국 일자리 우수사례서 대상인 대통령상 영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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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식 기자
수정 2017-12-19 15:15
입력 2017-12-19 15:15
일자리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3개 부처가 공동 주최한 ‘2017년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경남도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이 대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 시상식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 사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심사위원회는 지난 1일 블라인드 심사방식으로 진행한 발표심사에서 경남도가 발굴해 발표한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프로젝트’를 최고 상인 대통령상 수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지방공공부문 일자리 우수사례 발표대회는 전국 현장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모범 사례를 발굴해 전국에 확대 함으로써 고용을 창출하고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대회에는 전국 광역·기초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이 참여했다.

이번에 대상을 받은 사업에는 시상금 2억원과 사업추진 특별교부세 20억원이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국가시책으로 사업화 하며 우수사례로 전국에 확대 시행한다.

경남도가 발표한 신중년 농촌활력 새로 일하기 사업은 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기업 및 공공기관 퇴직자 가운데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농기계 교육을 한 뒤 농촌지역 농기계 임대센터에 배치해 농가의 농기계 일을 지원한다. 도는 도 직속기관인 경남농업기술원에 2개월간 농기계교육을 실시해 농기계 10개 기종 자격·면허 취득을 지원한 뒤 본인이 원하는 지역 농기계 임대센터에 배치해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하루 6시간씩 주 4일, 일년에 12월~1월은 휴무하고 10개월동안 근무한다. 근무수당은 월 85만~90만원이며 4대 보험을 지원한다. 농한기에는 ‘찾아가는 농기계 수리 지원반’을 운영한다.

도는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600명을 모집해 사업비 55억 전액을 국·도비 각 50%씩 부담하고 2019~2020년은 국·도비와 시·군비, 농기계 임대료 자체수입 등으로 운영하며 이후에는 시·군이 자체로 사업수요를 발굴해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도는 사업 시행에 따라 내년 부터 5년 동안 경남도내 모두 1200명 일자리가 생겨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중년층 고용창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농기계 임대센터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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