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에 욕설·부당인사 발령’ 전 용산경찰서장 기소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15 09:19
입력 2017-12-15 08:45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서장은 지난해 4월 용산구의 한 재개발조합이 용역업체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을 맡은 경제팀 소속 직원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려 하자 기소 의견 송치를 지시했다. 하지만 이 직원이 지시에 따르지 않자 그를 불러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전출시켰고, 해당 직원의 상관인 경제팀장에게도 징계성 인사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감찰을 벌인 뒤 지난해 12월 김 전 서장을 총경에서 경정으로 1계급 강등시켰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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