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서 불법유턴하다 보행자 죽였는데…택시기사 금고 7개월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14 17:27
입력 2017-12-14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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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에게 금고 7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금고는 징역과 유사하지만 징역과 달리 교도소에서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택시기사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지만 그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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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8월 29일 오후 7시 30분쯤 경남 양산의 한 편도 2차로에서 횡단보도 위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도로를 건너던 B(61·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이 상당히 무거워 보이고, 피해자 측에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기보다 자신의 편의만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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