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결심공판 논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2-14 15:49
입력 2017-12-14 15:49
특검팀은 검찰과 함께 이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각 피고인에 대한 구형을 제시하기 전 ‘의견 진술’(논고)을 통해 최씨에게 중형인 징역 25년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오랜 사적 인연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깊숙이 관여했다”면서 “그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을 돕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 정치권력자인 대통령과 최고 경제권력자인 삼성그룹의 사실상 총수가 독대라는 매우 은밀한 자리에서 상호 요구를 들어준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또 “국민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유산으로만 알고 있었던 정경유착의 병폐가 과거사에 그치지 않고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대통령 직무에 대한 공공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감 상실은 형언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의 범행을 ‘정경유착을 활용한 악행’이라고 규정한 특검팀은 최씨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엄한 처벌을 해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에서 이 사건 판단을 함에 있어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특검팀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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