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벌금 등 1262억

김유민 기자
수정 2017-12-14 18:06
입력 2017-12-14 15:04
검찰은 ”최씨는 자신의 사익 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기도 하다”고 질타했다.
특검은 ”최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 국민 가슴에 다시 한 번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지원한 70억원을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기일은 통상 결심 공판 2∼3주 이후로 지정된다. 늦어도 1월 중순에는 1심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은 총 13가지 공소사실에서 공범으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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