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사회 경제 전반에 긍정적 변화 가져왔다”

유용하 기자
수정 2017-12-12 18:07
입력 2017-12-12 18:02
권익위, “총생산, 총고용 감소 예상보다 충격 적었다”
2017.12.12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으로 촌지가 사라지고 민원인의 금품 및 향응제공이 줄고 공공의료, 철도, 항공예약 관련 부정청탁 관행이 급감하고 공직자의 청렴의식이 높아지는 등 공직사회에서 반부패 체감효과가 특히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 81%가 인맥을 통한 부정청탁이 감소했다고 응답했고, 서울시교육청 조사에서도 학부모의 83%가 학교에서 촌지가 사라졌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역시 법 시행으로 접대비가 대폭 감소하고 소모적 네트워킹보다 생산성 경쟁을 촉진해 기업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서 기업인의 74%가 김영란법 덕분에 기업 경영환경이 좋아졌다고 응답했다.
사회적으로도 실속형 소비가 늘고 각자 비용을 계산하는 더치페이가 확산되면서 개인 여가와 일상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관행이 합리적으로 변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행정연구원 조사에서도 일반 국민의 78.9%, 공무원의 91.8%가 청탁금지법이 부패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행정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한우, 화훼, 음식점에서 법 시행 이후 생산감소는 약 4367억원이고 관련 산업 분야 파급효과까지 포함하면 총생산 감소액은 9020억원, 총고용 감소는 4267명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국가 전체 총산생과 총고용에서는 각각 0.019%, 0.015%에 불과해 영향이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크지는 않다.
그러나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청렴도가 개서뇌면 공정경쟁 촉진, 외국인 투자 증가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과 고용차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팀에 따르면 국가청렴도가 10점 향상되면 GDP가 약 8조 5785억원이 증가하고 매년 2만 7000~5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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