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폐기물을 개 사료로, 경기도 부적정 업체 43곳 적발
김병철 기자
수정 2017-12-12 13:46
입력 2017-12-12 13:46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 폐기물을 개 사료로 사용하는 등 음식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43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음식 폐기물 미신고 사료화 시설. 경기도 제공
적발 업체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무허가및 미신고 업체가 21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이 5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이 4곳,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 허위 입력이 6곳, 폐기물 관리대장 허위작성 등 기타가 7곳이다.
수원 A농장 주인은 본인이 사육 중인 돼지 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뒤 다른 돼지농장에도 음식 폐기물을 사료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또 평택 B농장 주인은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음식 폐기물을 수집, 본인이 사육 중인 개 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의 C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수를 늘려 영업을 했으며, 김포 D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임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부 집단급식소에서는 당초 계약된 운반차량이 아닌 다른 업체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했는데도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에 계약차량이 운반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덜미를 잡혔다.
음식물 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자만 수집·운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적법한 처리업체에서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도는 적발 업체 중 21곳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22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운반·처리업체 24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43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원 A농장 주인은 본인이 사육 중인 돼지 사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음식물 폐기물 처리신고를 한 뒤 다른 돼지농장에도 음식 폐기물을 사료로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또 평택 B농장 주인은 폐기물처리 신고 없이 음식 폐기물을 수집, 본인이 사육 중인 개 사료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의 C업체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대수를 늘려 영업을 했으며, 김포 D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물 폐기물을 불법 수집해 임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일부 집단급식소에서는 당초 계약된 운반차량이 아닌 다른 업체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했는데도 ‘폐기물 적법처리 시스템(All-Baro)’에 계약차량이 운반한 것으로 허위 기재해 덜미를 잡혔다.
음식물 폐기물은 허가받은 업자만 수집·운반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적법한 처리업체에서 사료화·퇴비화 등으로 재활용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있다.
도는 적발 업체 중 21곳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22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종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업체 전반에 걸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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