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7-12-11 17:35
입력 2017-12-11 17:20
A. 사마귀나 티눈이 발바닥과 발가락, 발등에 생겨 걷거나 신발을 신을 때 통증이나 불편을 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외과적인 수술뿐 아니라 레이저 시술도 동일하게 인정된다. 하지만 앞 이마에 생긴 사마귀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이 없다.
2017-1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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