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단가 후려치기 누명 해소
수정 2017-12-11 22:52
입력 2017-12-11 21:40
공정위와의 행정소송 승소 확정
11일 조선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법원은 대우조선이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3심에서 최종적으로 원고(대우조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공정위가 대우조선에 부과한 과징금 제재 조치(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를 취소한 고등법원의 원심 결정에 잘못이 없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협력 업체의 납품단가를 무리하게 깎았다며 당시 하도급법 위반으로서는 ‘역대 최대’인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이 2008~2009년 선박블록 조립 등의 작업을 89개 하도급 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대금을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산했고, 이 때문에 하도급 사업자(협력업체)들이 436억원의 대금을 부당하게 덜 받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2-1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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