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의 사회면] 사건(10) 윤 노파 살인/손성진 논설주간
손성진 기자
수정 2017-12-10 17:32
입력 2017-12-10 16:52
그러나 확실한 물증이 없었다.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이며 고씨도 서울 음대 출신의 비교적 유복한 가정의 부인이라 범죄를 저지를 만한 정황 증거도 충분하지 않았다. 여섯 달 후 재판에서 법원은 고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담당 검사는 근래에 검찰총장을 지낸 J 검사였는데 환호하는 피고인의 가족들과는 달리 선고 순간 멍한 표정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재판 과정에서 고씨는 경찰로부터 호텔 등에서 물고문, 옷 벗기고 때리기 등 갖은 가혹행위를 당하고 자백을 강요당한 끝에 자백한 사실이 밝혀졌다. 범행 과정과 도주 상황 등의 구체적인 사건 경위도 경찰이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문·조작 수사임이 밝혀진 뒤 당시 용산경찰서장은 직위해제되고 담당 경찰관은 윤 노파의 예금증서를 훔친 혐의도 드러나 구속됐다. 사건 자체는 미제로 남았다. 이 사건은 그해 박상은양 피살 사건과 더불어 관행처럼 행해지던 수사기관의 고문과 조작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 고씨는 척추 장애인이 되었고 정신적 피해는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었다. 사진은 당시 사건을 보도한 기사.
2017-12-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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