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만찬’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무죄
김태이 기자
수정 2017-12-08 10:42
입력 2017-12-08 10:30
법원 “이영렬이 제공한 금품·음식물, 격려 목적”
이영렬 “법원 판단에 경의 표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