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반’ 현대건설 금융위 32억 과징금 폭탄

이두걸 기자
수정 2017-12-07 00:29
입력 2017-12-06 22:18
안진회계법인도 9억 과징금
금융위원회는 6일 오후 2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건설에 32억 6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 지정 1년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2013∼2016년 국내외 공사 현장에서 총 공사예정 원가변동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사 진행률 산정 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매출액과 부채 등을 과대·과소 계상했다. 또 공사미수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고 종속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다.
현대건설 재무재표를 감사하면서 회계 감사기준을 위반한 안진회계법인에는 과징금 9억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현대건설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조처가 내려졌다.
이 밖에 현대엔지니어링은 2013∼2015년 매출액과 매출원가 등을 과대·과소계상하고 증권신고서를 거짓으로 기재해 과징금 12억원을 부과받았다.
서희건설은 특수관계자 등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마제스타는 무형자산과 매출채권 과대계상 등으로 각각 과징금 5억 8450만원, 5억 9650만원을 받았다.
●금융위·증선위, 회의록 상세 공개
한편 금융위는 내년부터 주요 회의체인 금융위와 증권선물위원회의 안건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개인 정보를 삭제한 안건이 회의 종료 후 2개월 내 의사록과 함께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2-07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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