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용 패티 공급 협력업체 직원 3명 영장 청구
수정 2017-11-30 23:23
입력 2017-11-30 22:40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30일 한국맥도날드에 패티를 납품하는 M사의 실운영자인 S(57)씨와 공장장 H(41)씨, 품질관리과장 J(38)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0월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맥도날드의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햄버거 세트를 먹고 HUS에 걸린 피해자들이 섭취한 패티를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자 유통된 패티와 햄버거병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집중해 왔다.
지난 7월 A(5)양 등 5명의 피해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 질환에 걸렸다며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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