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수? 외압?···전병헌 영장 ‘발부’란에 도장 찍혔다가 지워진 이유는

이기철 기자
수정 2017-11-28 09:01
입력 2017-11-28 08:58
연합뉴스
이에 대해 경우의 수는 세 가지로 추정된다. 첫 번 째는 단순 실수로 도장을 잘못 찍어 정정한 경우이며, 두 번 째는 마음을 바꿔 발부에서 기각으로 변경한 것, 마지막은 법원 내 압력이나 외압에 의해 결심을 바꾼 것이라고 이 매체는 분석했다.
당시 영장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다. 피의자 인신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영장청구에서 이런 흔적이 남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변경 이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확인이 어렵다”며 “여러 영장 청구서에 도장을 찍었다가 헷갈려서 ‘화이트’로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종국에 발부 또는 기각된 게 중요하다”고 한국일보에 말했다.
한편 2015년 4월 28일 수백억원 대 횡령·배임·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은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상단의 ‘발부’란에 도장이 찍혔지만 수정테이프로 수정한 뒤 ‘기각’란에 도장이 찍혔다. 당시 법원은 “영장전담판사의 순간적인 부주의”라고 해명했고, 영장 재청구 끝에 장 회장은 구속됐다.
이기철 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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