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과수, ‘최순실 태블릿PC’ 수정·조작 흔적 없다고 회신”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27 16:42
입력 2017-11-27 16:42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IP(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추적을 통해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가 최씨의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 태블릿PC가 사용한 인터넷망을 추적해 태블릿PC의 이동 경로와 최씨의 동선이 겹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최씨 측은 그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한때 자기 측근이던 고영태씨 등이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한 것이라며 재판 내내 태블릿PC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최씨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는 최씨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달 초 제3의 기관인 국과수에 태블릿PC의 감정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최씨가 실제 사용자라는 검찰 분석 보고서가 틀리지 않았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놓았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 측 증거자료로 (감정 결과를) 관련 재판 등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태블릿PC 실물이 처음 공개된 지난 9일 속행공판에서 “저는 오늘 이 태블릿PC를 처음 봤는데 이런 건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