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은 누나 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 수법으로 재산을 숨기고 2005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기초생활수급비 1억 2000만원을 받아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이영학은 차 20대를 구매해 튜닝한 뒤 다시 팔거나 일부 직접 사용하는 등 3억 3000만원을 썼다. 또 2015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간 신용카드 결제로 6억 2000만원을 썼고, 한 달 카드 값으로 최대 100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경찰은 2007년 12월 이전 모금한 후원금 총 3억 9000만원은 시효가 지났거나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소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영학의 장애인연금 수령도 이상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경찰은 이영학이 정신지체·지적장애 각각 3등급을 받아내 2015년 8월부터 구속 전까지 816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은 부분도 불기소 처분이 적합하다고 봤다. 장애등급 판정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이 갖춰져 있었고,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하게 장애등급을 받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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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 이영학 검찰 송치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영학씨가 10월 13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죄송하다”, “일단 사죄드리고 천천히 그 죄를 달게 받겠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연합뉴스
경찰은 또 이영학 아내 최씨의 사망 원인이 자살이라고 판단했다.
당초 최씨의 머리에서 투신과 무관한 상처가 발견돼 이영학이 사망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투신 당시 목격자 진술이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타인의 힘에 밀려 추락했다고 볼 정황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최씨가 지속적 폭력과 성매매 강요에 지친 상황에서 지난 9월 6일 이영학에게 욕설과 폭행을 당한 직후 충동적으로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렸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영학이 최씨 사망 직전 알루미늄 모기약 용기로 머리를 때린 점에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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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공판 딸의 초등학교 동창인 여중생을 유인,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전 서울북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7.11.17 연합뉴스
한편 검찰은 이달 22일 이영학의 딸을 시신유기,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영학의 딸은 아버지의 추행 의도를 알고도 친구 A(14)양을 유인해 수면제 탄 자양강장 음료를 건네고, A양이 이영학에게 살해되자 시신을 유기하는 과정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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