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살해하고 여행용 가방에 유기한 남성 징역 15년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1-23 16:40
입력 2017-11-2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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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살해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어 주택가 공터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쯤 대전 중구 자신의 집에서 B(50·여)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벌이다 살해한 뒤 시신을 방안에 방치해 놓았다가 2주 후인 4월 21일 오전 2시쯤 여행용 가방에 B씨 시신을 담아 집 주변 공터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점과 폭력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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