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금 가로챈 브로커·사업주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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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 기자
수정 2017-11-23 13:23
입력 2017-11-23 13:23
저소득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촉진지원금 6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사기 및 공인노무사법 위반 혐의로 불법 브로커 조직 총책 김모(39)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조직원 김모(39)씨 등 5명과 사업주, 근로자 등 164명은 형사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김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노무관리가 허술한 도·소매와 서비스 업체 등 67곳의 사업주와 짜고, 이미 고용된 근로자 97명의 서류를 조작해 이들이 재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속여 고용촉진지원금 6억 1000여 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고용촉진지원금이란 저소득층, 청년층, 장기실직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다.

취약계층 실직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최대 900만원이 지원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씨 등은 소규모 업체에 접근해 고용촉진지원금을 타내기 위한 허위서류 작성 등 범행을 주도했다”며 “김씨 등과 사업주가 지원금을 편취한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들도 재취업에 성공한 것처럼 고용센터를 속여 각종 수당을 챙겼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원금을 환수하고, 부정수금 지원금을 추가 징수하는 등 총 18억 6000여 만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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