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최호식 전 호식이치킨 회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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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17 09:43
입력 2017-11-17 09:11
20대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63)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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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최호식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홍종희)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6월 3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20대 여성 직원과 식사하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피해자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가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 3명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들어 신청을 반려하고 경찰에 불구속 수사를 지휘했다.

경찰은 또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며 최 전 회장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 자유를 제약한 체포 혐의도 있다고 봤으나 검찰은 체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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