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창명 2심도 무죄
수정 2017-11-17 01:57
입력 2017-11-17 01:54
연합뉴스
이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 차를 버린 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날 “앞으로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7-11-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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