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5.0 이상 지진때 TV에서 경보음 울린다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1-15 16:57
입력 2017-11-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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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발생한 경북 포항 지진처럼 앞으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방송사업자는 TV로 경보음을 송출해 지진 발생 사실을 즉시 시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등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을 요청받은 즉시 재난 종류와 발생시간, 발생지역, 발령 기관 등의 정보를 담아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
또 민방위 경보나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는 긴급 재난 때는 중간 확인과정을 배제하고 기존 자막과 다른 형식을 활용해 재난 상황을 알린 뒤 경보음도 송출해야 한다.
외국인을 위한 영어 안내도 방송에 포함해야 한다.
방통위는 “앞으로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재난방송 관련 고시 개정을 12월 중에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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