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 성추행 혐의’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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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14 10:27
입력 2017-11-14 10:27
여성 비서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피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의 체포영장이 14일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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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연합뉴스
이 고소사건을 맡은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신청한 김 전 회장의 체포영장이 이날 오전 발부됐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말부터 신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다. 체포영장을 받은 경찰은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김 전 회장을 귀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또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김 전 회장을 현지에서 구인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일과 12일, 이달 9일 세 차례 김 전 회장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 때문에 출석하기 곤란하다. 빨라야 내년 2월께 귀국할 수 있다”며 모두 불응했다.

김 전 회장의 비서로 근무하던 A씨는 올해 2∼7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지난달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A씨에게 상습 성추행 혐의로 피소당했다는 내용의 경찰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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