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철 前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
조용철 기자
수정 2017-11-11 00:22
입력 2017-11-10 22:56
법원 “구속할 만큼 중대하지 않아” 국정원법 위반 공범자 ‘기각’ 유지
연합뉴스
검찰이 김 전 사장에게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외에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이유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김 전 사장의 범죄 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구속을 할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고는 보지 않았다. 김 전 사장을 국정원의 조력자 정도로 본 것이다. 실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혐의인 국정원법 위반은 국정원 직원의 위법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고, 그 신분이 없는 피의자가 이에 가담하였는지를 다투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동안 법원은 김 전 사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관제데모를 주도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150여명의 외곽팀원을 거느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 등 비(非)공무원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국정원이 작성한 MBC 관련 내부 문건 등을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7-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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