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으로 소송·스크린 골프 친 전문대
유대근 기자
수정 2017-11-08 23:16
입력 2017-11-08 22:54
교육부 8억원대 회계부정 적발…국고 사업비로 외유성 관광도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법인과 학교는 2015∼2016학년도 결산 처리할 때 대학평의원회의를 허위로 운영하고 형식적으로만 감사했다. 또 이사회를 열지도 않고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했다. 사립학교법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한 교비 회계를 결산할 때 대학평의회 자문과 자체 감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
이 학교는 해직 교원 무효 소송 등 교직 임용 관련 소송을 벌이면서 든 비용 2억 5300만원을 교비 회계에서 빼 쓰고 교원의 스크린골프장 이용비 등 160만원가량도 교비 회계로 지불했다. 학교 측은 제주도 출장을 가면서 사업과 무관한 이사장과 법인 사무국장을 동행했고, 관광 등 외유성 경비로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전문대학육성특성화사업’ 비용 등을 썼다. 학교 측은 이런 외유성 경비로 모두 3000만원가량을 집행했다. 교육부는 회계부정 등으로 환수해야 할 금액이 약 8억 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학교는 또 대학평가지표인 장학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신입생 예비교육(OT) 미참석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을 장학금으로 지급한 점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이사와 감사는 임원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총장을 비롯한 회계부정 관련자는 대학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11-0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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