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재판 때 핵심 증인 ‘러시아 출장’ 빼돌린 현직 검사
오세진 기자
수정 2017-11-06 08:18
입력 2017-11-06 08:18
한겨레에 따르면 이 간부는 검찰 조사에서 이 검사가 “박씨의 출장명령서에 사인하라고 들고 왔다. ‘강원도 지부에 있는 직원의 출장 사인을 왜 나한테 받으려 하느냐’고 두 차례 고사했지만, 이 검사가 닦달해 사인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씨는 2014년 4월부터 두 달가량 러시아 출장을 갔고, 그해 4월 29일과 6월 16일 열린 재판에 ‘직무상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박씨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인 출장이었다. 본청에서 가라고 해서 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는 당시 재판에 넘겨진 원 전 원장의 불법 선거·정치 개입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이었다. 하지만 박씨는 재판에 나오지 않았고, 대신 국정원은 검찰의 사실조회 회신에 ‘박씨가 사이버심리전을 맡은 바 없다’는 등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허위’ 내용을 담았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현안 TF 소속으로 2013~2014년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 및 수사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 등을 마련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증언을 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인물들로 지목된 장호중(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당시 국정원 감찰실장, 파견검사였던 이 검사와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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