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명 이상 年 24% 넘는 고금리 ‘굴레’

이두걸 기자
수정 2017-10-15 23:19
입력 2017-10-15 22:44
내년 1월 최고 금리 낮아지지만 기존·장기대출은 소급 적용 안돼
15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과 대부업체가 보유한 연이율 24% 이상 대출 채권 규모는 15조 9986억원, 채무자는 308만 2376명이다. 대부업체(상위 20개사 기준)·상호금융·카드·캐피탈사·저축은행 기준이다.
내년 1월부터 최고금리가 현행 27.9%에서 24%로 낮아지지만 이들 중 상당수는 기존 수준의 이자를 부담할 전망이다. 대부업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의 효력이 내년 1월 이후 체결되는 대출 계약이나 재계약 등에 적용되고, 그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 탓이다.
제 의원은 “(대부업체 등이)금리가 장기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을 알고 길게 계약하므로 법정 이자율을 크게 상회하는 채권이 많이 남아 있다”면서 “고금리 대출은 장기 대출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 의원실에 따르면 8월 말 기준 제2금융권의 연체 채권 중 이자액이 원금을 초과한 경우는 2만 2607건, 원리금 합계는 약 1조 603억원이었다. 당초 대출은 4343억원이었지만 이자에 연체 이자가 가산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졌다.
원금과 이자 합이 1억원이 넘는 고액 채권은 건수로는 전체의 1.4%(322건)뿐이지만, 금액은 8075억원으로 76.2%를 차지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7-10-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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