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구속 연장될까…박근혜 전 대통령, 굳은표정으로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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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7-10-13 10:32
입력 2017-10-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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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 시점이 지나면 석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 시점이 지나면 석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592억 뇌물’ 등 관련 80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추가 구속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돼 이 시점이 지나면 석방된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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