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정보 늑장 공개… 예비 점주들만 애꿎은 피해

강국진 기자
수정 2017-10-09 23:55
입력 2017-10-09 22:38
정보공개서에는 가맹본부의 재무상태, 가맹점 숫자, 매출 수준 등 창업 관련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마사지 프랜차이즈 ‘더풋샵’의 정보공개서만 믿고 창업했다가 불법 마사지 업소로 단속되는 등 늑장 공개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조정원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을 요구하면 20일 이내에 심사해 등록해야 하지만 시한을 지키지 않았다. 2014~2016년 정보공개서 등록 변경 현황을 보면 1만 4308건 중 법정등록 기한인 20일을 넘겨서 처리한 건수는 전체의 68%인 9792건에 이른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10-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