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7-09-25 23:04
입력 2017-09-25 22:26
A. 장기간의 연휴로 인해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를 고지서로 낼 수 있는 기간이 다음달 10일 하루에 불과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고지서를 활용한 9월분 사회보험료 납부 기한이 다음달 12일까지 2일 연장됐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인터넷뱅킹,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등을 통한 납부는 가능하다.
2017-09-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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