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산다”던 김광석 딸 10년 前 사망 뒤늦게 확인
수정 2017-09-21 02:57
입력 2017-09-20 23:02
‘김광석 타살 의혹’ 재점화
●김광석 형 “조카 사망 상상도 못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서연양이 숨지기 10여일 전부터 감기 증상으로 집 근처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어머니의 진술과 진료확인서, 급성화농성폐렴으로 사망했다는 국과수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연양의 죽음에 세간의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그가 최근까지도 해외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김광석의 형은 “조카 사망은 상상도 못 했다”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서연양, 김광석 저작권 상속자
서연양은 유족 간의 오랜 다툼 끝에 2008년 나온 대법원 판결 등에 따라 김광석의 음악저작권(작사·작곡가가 갖는 권리)과 저작인접권(음반제작자 등이 갖는 권리) 상속자가 됐다. 발달장애를 앓던 서연양은 어머니 서해순씨와 함께 캐나다, 미국 등지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광석이 자살이 아니라 타살됐다는 의혹을 다룬 영화 ‘김광석’이 최근 개봉한 데 이어 이날 서연양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선 ‘김광석법’ 청원 진행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 ‘김광석법’(공소시효와 관계없이 살해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변사 사건의 경우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고, 온라인에서 ‘김광석법’을 위한 청원이 진행되기도 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7-09-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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