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사랑방’ 故홍남순 변호사 사택 사적지 지정
최치봉 기자
수정 2017-09-11 00:07
입력 2017-09-10 22:02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연합뉴스
광주 연합뉴스
광주시는 5·18사적지 지정 기준인 ‘시민 다수의 집합적 행동이 이뤄진 곳, 장소성을 갖는 사람들이 다수이며 이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전개된 곳’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홍 변호사 가옥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 다음 달 중 사적지 지정 표지석을 설치할 계획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7-09-11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