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된 10대 여성 담뱃불로 지지고 소변 먹인 남녀 일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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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기자
수정 2017-09-09 13:52
입력 2017-09-09 13:52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의 옷을 벗긴 뒤 그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한 남녀 3명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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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이승한)는 공동폭행·특수중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19)군과 B(22)씨, C(19)양에게 각각 원심과 같은 징역 8년·5년·3년을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전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D(18)양을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벗긴 다음 그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둔기로 때려 피투성이가 된 D양을 꿇어 앉히고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 머리에 붓거나 억지로 마시게 하기도 했다.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A군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D양이 거절하자 한 달간 끌고다니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들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E(18)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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